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19:15경 밀양시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의 집인 D호의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텔레비전 진열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밀레반팔 티셔츠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키색 점퍼 1벌 및 파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20:10경 밀양시 F, G건물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의 집인 H호 베란다를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큰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벨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