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재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실직하여 수입이 없자, 마침 C사우나의 신발장 열쇠와 옷장 열쇠가 같은 사실을 알고, 신발장 열쇠 10개를 복사하여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변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미리 복제해놓은 235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23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