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실직하여 수입이 없자, 마침 C사우나의 신발장 열쇠와 옷장 열쇠가 같은 사실을 알고, 신발장 열쇠 10개를 복사하여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변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미리 복제해 놓은 235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23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