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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26에 있는 지중해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4 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금 토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금 토 톨 게이트 CCTV 영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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