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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5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부분을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방 5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G에게 ‘업소에서 일을 하고, 경찰에 적발이 되면 사장으로 행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여 G를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까지는 G와 공모하여, 그 후부터 2014. 9. 11.까지는 단독으로,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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