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정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 8. 22.경부터 같은 해
9. 2. 20:50경까지 평택시 C 3층 ‘D 마사지’ 업소에서, 객실 3개에 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중 여종업원들에게 4만 원에서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9. 2. 20:50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방법으로 여종업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