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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02. 선고 2007누10480 판결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대표자의 명의를 대표하였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인적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89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신○○은 2000. 3. 31.부터 2001. 10.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2004. 1. 12. ○○○가 2000. 4. 29.부터 2000. 7. 31.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로부터 362,477,46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2000. 9. 7. 3,000만 원, 2000. 9. 25. 7,400만 원을 각 ○○○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 합계액 1억 400만 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후 위 금액을 ○○○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에게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5,200만 원(1억 400만 원X1/2)을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899,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명의의 계좌로 받은 2000. 9. 7.자 입금액 3000만 원과 2000. 9. 25.자 입금액 7,400만 원은 모두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외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가 ○○○○○○○로부터 받은 1억 400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명의의 계좌로 1억 4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현금, 수표, 대출이자 등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400만 원은 ○○○의 예금잔액에 합산된 후 인출된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의 대출이자, 직원 급여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위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주장대로 ○○○의 업무에 관하여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등 금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의 종류 및 목적, 금액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 급여 등 업무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미 ○○○가 지출한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시 부외 비용으로 중복하여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회사의 업무용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1억 400만 원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 3. 31.부터 2001. 10. 31.까지 ○○○의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내지 각 제9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5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갑제5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본점 : ○○시 ○○면 ○○리 000-0, 이하 '□□□'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이○○은 2000. 3. 30.경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은행 ○○동 지점에서 □□□을 채무자로 하여 12억 원을 대출받아 ○○○의 주식납입보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를 설립한 사실, 이○○의 □□□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3. 28. 사임하면서 자신의 처인 최○○으로 하여금 □□□의 이사로, 2001. 9. 2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게 되었고, 1998. 7. 3.까지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고, 2001. 5. 16.경 여동생인 이△△로 하여금 △△의 이사로 취임하게 한 사실, □□□은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651,199,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2000. 9. 5.부터 2000. 10. 7.까지 사이에 최○○와 이△△가 의뢰인으로서 ○○○○○, △△ 등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가 ○○○의 예금계좌에 위 1억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는 2000. 10.경 ○○시 ○○면 ○○리 000-0 소재 □□□의 공장 2층에 LCD 모니터 생산시설을 갖추고 ○○○ 소속 직원 4명 및 □□□ 직원 24명을 투입하여 LCD 모니터를 생산하였는데, 그 무렵 본점 소재지를 ○○시 ○○면 ○○리 000-0로 변경등기한 사실, 한편, ○○○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 전○○은 이○○의 처 최○○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송금받거나 그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고, 대표이사인 원고나 신○○에게는 회사 운영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시 ○○구 ○○동 00-0 소재 ○○타운 2동 605호 소재 ○○지점에 근무하면서 해외영업만을 담당하였을 뿐, ○○시 ○○면 소재 본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해외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도 본사에 근무하는 관리부장 전○○을 통하여 이○○의 처 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사실, 한편, ○○○로부터 해고당한 이□□ 등 12명의 직원은 2001. 11.경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및 신○○을 임금 일부 및 퇴직금 합계 89,489,244원의 미지금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01. 12.경 ○○지방법원 ○○지원에 ○○○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게 되자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3호의 2, 갑 제50호증, 갑제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직접 또는 자신의 처 최○○을 통하여 ○○○를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자의 명의를 대표하였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인적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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