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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5. 선고 2006두9313 판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익금산입액은 익금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익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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