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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2230』 피고인은 2019. 4. 21. 04:20경 수원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개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않자 힘껏 잡아 당겨 빼앗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을 들어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고 위 휴대전화 1개와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93』 피고인은 2018. 9. 29. 02:58경 수원시 권선구 E 밑 횡단보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귀, 머리 뒷부분을 각각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27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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