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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1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과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짜바리 짭새 새기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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