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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친구이름 ‘D’)으로부터 ‘B은 국산신차를 구매하여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신차 구매를 취소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차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전을 대포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대포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피해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9,2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고 이율은 2.6%이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2:01경 G 명의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8. 14:4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본점 앞에서 대기하면서, 위 ‘D’과 C 메신저로 피해대금 출금상황, 피해대금을 인출해 온 계좌명의인 G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정보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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