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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 7,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6% 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중도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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