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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1069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2011. 7. 26. 시행자 겸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D,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2동(A동, B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70,000,000원, 공사기간을 철거 개시일부터 190일 이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은 여러 업체에 재하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부도를 내었으며, 이에 재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7. 원고의 대표자인 F과 11인의 재하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공사비를 주겠으니 공사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 2013. 2. 22. 이 사건 공사 중 A동 건물(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 한다)이 준공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B동 건물(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줌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A동 건물의 총 공사대금을 870,000,000원으로 결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이 사건 A동 건물의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결산내역서에 이의가 있으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만나서 결산내역을 검토하고 정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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