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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1.12 2010가합121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57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임야 3,908㎡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창고 2동(A, B동) 및 연구소 1동(C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870,000,000원(시공 부분 1,776,500,000원 설계 및 감리 93,500,000원), 공사기간 2009. 6. 29.부터 2009. 12. 15.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0. 2. 11. 공사대금을 2,640,000,000원(시공부분 2,546,5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상 지체상금율은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의 상당부분을 완료하였으나, 2010. 3. 30. 이후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2,336,175,000원에 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소외 D은 2010. 4.경 주무관청에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A동 엘리베이터홀 방화구역 미설치, B동 2층 슬래브오픈구간 난간 미설치, A동, B동, C동 2층 연결통로 철거, C동 지하층의 건폐율 초과 등이 지적되었고, 이후 위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용승인의 불허 및 이에 따른 보완공사의 필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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