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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9: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서상면 육십령로에 있는 복 동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복 동마을 쪽에서 서 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 진 구간으로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7번),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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