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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6:05 경 위 차량에 굴삭기를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갈고 개안 길 도천마을 이면도로를 피 적래 마을 쪽에서 서 상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통신 선을 피고인 차량에 실려 있던 굴삭기로 들이받아 통신 선이 당겨 지면서 통신 선을 연결하는 전신주가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통신 선 등을 수리비 7,75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전부터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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