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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707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469,690원 및 그 중 512,867,865원에 대하여 2016.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945,469,6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512,867,86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출계약은 피고가 분양받은 용인시 B 405동 2601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출계약과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의 대출계약상 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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