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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17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23,841원 및 그 중 47,7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87,723,841원 및 그 중 원금 47,7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산 C 소재 D아파트 510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로부터 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출계약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고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주채무자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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