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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55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6』 피고인은 2019. 8. 20. 경 강원 태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카페 ‘M ’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N이 게시한 ‘ 펠 리 세 이드 차량의 휠 과 타이어’ 구입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펠 리 세 이드 18 인치 휠 과 타이어를 판매한다.

태백에서 가게 운영 중이라 물건이 확실하다’ 고 거짓말하고, 휠 과 타이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8 경 O 명의 P 계좌 (Q) 로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58』 피고인은 2020. 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 S이 게시한 ‘ 아이 폰 11PRO 256GB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 폰 11pro 256GB를 R 페 이로 110만 원에 구입하겠다.

제가 물품을 받고 승인하면 R 사이트에 입금한 돈이 자동 출금 처리된다.

물품을 택배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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