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 이를 같이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언더글라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있던 양주병을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가로210cm*세로110cm)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위 가게 업주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