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주식회사A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C은 부동산 개발, 기획 용역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2010. 9.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E이 F, 피고 B(E의 처)의 명의로 그 주식의 60%를, G, H, I, J이 그 주식의 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저축은행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신라저축은행은 2005. 12. 14. C에게 변제기 2007. 12. 14.,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변동 금리에 따르되 최고 한도는 25%로 하기로 약정하고 2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은 3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라저축은행은 C, E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0184호로 위 대여원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C은 신라저축은행에게 5,659,452,052원 및 그 중 25억 원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E은 3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위 5,659,452,052원 및 그 중 25억 원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 A의 설립 및 현황 등 피고 A은 부동산 개발, 기획 용역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10. 4. 설립되었고, 현재 E이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A은 2011. 1. 14. 본점 소재지를 ‘울산시 남구 K빌딩 6층’에서 C과 동일한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으로 이동하였다.
C의 피고 A에 대한 금원 지급 C은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