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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고 정당 방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 겸 상 피고인 A 등이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딸인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장과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밀치게 된 것이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재떨이( 이하 ‘ 이 사건 재떨이 ’라고 한다) 는 형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A, B의 원심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증거기록 61 면), CCTV 재생 ㆍ 시청 결과(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재생 ㆍ 시청한 CCTV 1 화 면상 03:28 :00-03 :29 :00) 등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위와 같은 폭행 경위나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동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위와 같이 가해의사를 가지고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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