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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5 2017가합103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J은, 원고 A에게 17,026,349원, 원고 B에게 20,064,103원, 원고 C에게 57,749,309원, 원고 D, E,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피고 K, L의 중개로 피고 J과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 내지 7월경 의왕시 M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룸 임대차계약(이하 이틀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표 기재 확정일자 일시에 각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10. 8. 2.자로 근저당권자가 N조합인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및 6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N의 신청에 따라 2016. 5. 3.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O)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감정액 5,403,334,1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건물은 2017. 6. 27. 4,736,666,000원에 낙찰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9. 27. 원고 A, B, D, E, G, H, I은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각 2,2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C, F은 후순위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K, L은 P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협회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협회는 2018.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 A, B, C 등 앞으로 106,643,835원을 공탁하고(2018년 금 제2220호), 원고 D, E, F, G, H, I 등 앞으로 103,383,561원을 공탁하여(2018년 금 제2221호), 원고들은 그 중 별지 표 공제배상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각 수령하여 배상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라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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