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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638
경매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경매개시결정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각 경매개시결정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2010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 제천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같은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이 각각 내려졌다. 2) 피고는 2010.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I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J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제2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 4)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제1, 2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268조). 따라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19.자 2002마1563 결정, 대법원 2005.04.07. 자 2004마901 결정 등 참조 . 그리고 경매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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