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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합2519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8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조곡동 489 일원에 테라스하우스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으로 윗집에서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억 7,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체결하면서 용역비 내역 및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4조(용역비 내역 및 지급방법)

가. 용역비 내역 1) 건축설계 용역비: 1억 7,600만 원 2) 토목설계 용역비: 8,800만 원 3 사전재해성검토 용역비: 1,100만 원

나. 용역비 지급방법 1) 계약시(지급보증서로 제출): 2억 7,500만 원 2)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갑(피고)은 을(원고와 보조참가인)에게 2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지급보증서를 반환한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3. 12.경 위 일원에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쳤다

(원고는 토목설계용역 전부와 사전재해성검토용역의 절반을 마치고, 보조참가인은 건축설계용역 전부와 사전재해성검토용역의 절반을 마쳤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8. 12.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1억 8,150만 원(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7,600만 원 + 사전재해성검토 용역대금의 절반 550만 원)의 용역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1억 8,150만 원의 용역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8,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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