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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31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지구 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로부터 그 소요자금 등을 차용한 후, 1991. 3.경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1991. 10. 31. 원고에게 '같은 해

3. 5.부터 10. 31.까지 총금액 1억 8,1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1994. 7. 7. 나.항 기재 1억 8,150만 원의 차용증서 하단에 ‘계일금 2억5,200만 원'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5. 3. 20. 인천 서구 D 임야 1133㎡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각 1/2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4.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당시에 피고는 1995.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3. 7. 18.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3. 7. 25. 피고를 채무자로, 청구금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184.4㎡ 중 피고의 지분 104/1844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3카단13680호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3. 7.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이 인용된 후, 같은 달 31.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91. 10. 31.까지 피고에게 1억 8,1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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