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정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21:3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약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