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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6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4. 절도 피고인은 2012. 3. 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내실 안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5만원, 귀걸이, 반지, 통장, 체크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8. 4. 절도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6. 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14:0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00경 공주시 L 2층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가락지 3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J,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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