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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23:58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서류봉투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27. 00:09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2014. 5. 27. 08:30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1만 원을, 2014. 5. 27. 09:21경 카운터 금전출납기 및 서랍에서 현금 19만 원을, 2014. 5. 30. 08:01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5. 31. 09:27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6. 1. 09:26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2014. 6. 3. 01:44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1만 원을, 2014. 6. 3. 09:24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6. 4. 05:31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만 원을 각 꺼내어 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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