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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8.13.선고 2020가합10585 판결
정산금
사건

2020가합10585 정산금

원고

이00

피고

○○축산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8. **, **. 설립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피고 출자지분의 25%를 보유하여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이자 2005. 11. 26.부터 2010. 9.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설립시부터 2001. 11. 19.까지, 2002. 6. 11.부터 2005. 6. 11.까지, 2005. 6. 13.부터 2005. 11. 26.까지 피고의 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 수, 축산경영의 합리화와

농, 수, 축산 환경 개선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원 간에 서로 단결하고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

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의 경

영상 어려움을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0이상

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확인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납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 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②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

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7조(탈퇴시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

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3조(임원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원 업

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0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제5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제명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과 무효확인의 소의 확정

1) 피고는 2011. 6. 22. 개최한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경영이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가압류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책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떠넘겼으며, 회의록, 회의자료, 결산보고서 등을 피고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하여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50조를 위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상의 없이 피고의 토지를 독단적으로 분할하여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2. 8. 30. 위 제명사유는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결의에는 실체상 하자가 있고 그 실체상 하자는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나***}은 2013. 4.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12. 3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자돈을 무분별하게 반출하여 피고에 손실을 끼쳤는바 이는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사회 등을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법인 운영을 하고 재신임 결의를 받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합원 간의 불신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정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으며, 원고가 퇴임시 업무인수 인계를 해주지 않았고 관련 서류 등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 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1. 29. 위 결의는 실체상 하자가 있고 그 실체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나***}은 2015. 10.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5 다*****)도 2016. .

2. 18.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퇴의 의사표시

1)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고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9.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부지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를 제외한 조합원 6명의 동의로 피고 조합을 5,3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출자금, 부채, 회사보유 출자금이 전부 소각되었다. 피고 조합을 인수한 신규 조합원 6명이 1,200,000,000원을 출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원고가 출자한 금액 258,250,000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이후 회사지분에 편입되어 피고 조합이 보유하는 출자금에는 원고의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원고가 피고 조합원명부에 등재되고 조합운영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제명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수금, 중복 지급된 이자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 신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8.경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피고조합 경영에 일체 배제되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민법 제719조에 따라 정산금 즉, 피고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계산하여 지분을 곱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하기 위하여는 피고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인 2020. 12. 31.을 기준으로 출자지분과 관련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9. 11. 8.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산금으로 원고가 출자한 금액 25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설립근거 규정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에도, 조합의 의결로 탈퇴를 제한하는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민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무효의 제명 결의를 할 정도로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원고를 법인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2) 피고

피고 정관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 탈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 탈퇴를 의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이 무효인지 여부

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 정관 규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정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정이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이 피고 조합법 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민법 제7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 제8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은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탈퇴를 봉쇄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고(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탈퇴의 요건으로 조합원 총회의결을 부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민법 제716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는 총회 의결로 원고를 두 차례 제명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을 탈퇴함에 있어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 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단체인바(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항), 농어업 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농어업경영체법 제1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 위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적 자금 등의 지원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존속 및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관에서 총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는 것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고 조합법인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을 이유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 한하여만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유효하게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이 우선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하기 위하여는 피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고가 2019. 11. 8.경 피고에게 피고 조합법인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의결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 정관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탈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조합법인에서 유효하게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에서 유효하게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규훈

판사김연준

판사정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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