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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4 2015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C 앞 도로를 거제여상 쪽에서 명진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피의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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