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 골프장(18홀)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2007. 8. 2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게 경북 군위군 C 외 수 필지에 신축될 D 골프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 골프장(18홀)의 설립에 관한 인허가 및 설계용역업무(용역 명 : 군위E골프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용역대금은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개월(2009. 4. 2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의 변경) 원고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를 추가, 감축 또는 설계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대금의 변경결정,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준수사항) 원고와 피고는 전 용역수행 과정을 긴밀히 협의하며, 피고는 용역수행에 관한 상황을 월 1회 이상 문서로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 원고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를 지연하여 과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을 예정공정표와 같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준공 기일내에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인허가 기관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성실치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본 계약 사항을 위배 하였을 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특약사항
1. 업무범위
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시설)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