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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456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5. 2.자 제주 리쳄블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산2-1 외 일원 소재 제주 리쳄블콘도미니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5. 5. 30.까지, 공사대금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공사해지 및 공사포기각서) 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피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합의한다.

④ 위 ①, ②, ③항의 내용을 대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향후 위 ①, ②, ③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없이 계약시 제출한 공사포기각서로 대체한다.

제7조(공사대금지급방법) ① 총 공사대금 중 현금 30%, 대물 70%(대물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임)를 이 사건 공사 시작 이후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3. 5.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가 부도파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 및 기타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공자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3. 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일체 피고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수급인과 관련된 계약내용 및 기타 업무내용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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