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판매, 가공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공급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생산취급하는 식자재, 공산품 기타 관련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공급기간] 본 계약상 공급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상품대금, 인도장소, 운송] 상품대금, 인도장소 및 운송 관련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별도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 정한다.
제4조[주문 및 공급]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하 ‘총한도’라 한다)는 거래실적, 상품대금결제여부, 신용도, 담보가치 등을 피고의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다.
피 고는 원고의 총 한도를 매월 조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자신의 총 한도를 피고의 영업시 간 중에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문하는 상품에 대하여 피고는 생산량, 수급실정,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의 수령여부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모든 상품의 이익률을 20%로 정한다.
단, 3대 품목은 17% 학교가 기준 이익률 20%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품공급기본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홍보가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각 학교에 통지한 학교홍보가에 10%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추가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