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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95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상품공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급기간) 본 계약의 공급기간은 2015. 9. 11.부터 2016. 9. 10.까지로 한다.

제3조(상품대금, 인도장소, 운송) 상품의 대금, 인도장소, 운송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별도 서면(발주서 등)에 의한 특약으로 정한다.

제4조(주문 및 공급) ② 구매자는 공급자의 1영업일 전에 발주서로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금결제) ①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자가 인정하는 적정한 수준의 담보나 보증을 구매자가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 및 장비제공(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대금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마감: 당월 30일, 입금(변제기일): 당월 30일 제10조(계약해지, 출고정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구매자는 최종 상품 인도인수월의 익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1) 원고는 2015. 9. 6. 피고에게, 2015. 9. 23. 피고의 협력회사인 ‘A’의 B(이하 ‘A’라고 한다)에게 설탕 합계 19,632,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4. 피고에게, 2015. 10. 6., 같은 달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28., 같은 달 30. A에게 설탕 및 골뱅이캔 합계 84,156,24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1) 원고는 A에게, 2015. 11. 10., 같은 달 12., 같은 달 28. 같은 달 30. 설탕 및 골뱅이캔 합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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