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구단937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7. 20. 입대하여 2010. 8.경 신병교육대 각개교장에서 포복숙달 훈련을 받던 도중 오른 손목을 다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11. 6.경 의무실에서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외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1. 8. 23. 국군수도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우측 장무지 신건탈구’로 진단받고 그 무렵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손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간 관절 신전건 손상(재건술) 및 장무지신건 아탈구’를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후 신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2항, 제3항은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