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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34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00:0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판매)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동종 전과 벌금형과의 양형 균형(2010년 이후 선고된 3번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벌금형은 200만 원, 230만 원, 200만 원으로 모두 200만 원 이상이었음),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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