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34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00:0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판매)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동종 전과 벌금형과의 양형 균형(2010년 이후 선고된 3번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벌금형은 200만 원, 230만 원, 200만 원으로 모두 200만 원 이상이었음),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