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정8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 VIP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 특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 소주 1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2019. 8. 15. 22:00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