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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정8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 VIP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 특실 손님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 소주 1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2019. 8. 15. 22:00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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