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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합1032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505,698,64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2. 주식회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5,698, 642원의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0224호)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은 2018.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채권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정산금 505,698,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 내지 5, 갑 4, 갑 5, 갑 6의 각 기재만으로 주식회사 C가 피고에 대하여 505,698,642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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