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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4]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C까페에서, 피해자 D의 “갤럭시S2F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E로 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342] 피고인은 2012. 5. 11. 16:0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PC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PMP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723] 피고인은 2012. 7. 13. 11: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J이 올린 ‘sk와이브로브릿지 cbr510s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E 계좌로 대금 44,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k와이브로브릿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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