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상가 상가관리인,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위 상가 423호 F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왼손으로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어깨부터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쓰다듬고, “하고 싶다, 꼴린다, 왜 이렇게 예쁘냐, 비싸게 굴지 말고 한 번 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위 F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발목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하고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특히 G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