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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2 2015고단2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어 있는 E 굴삭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작성 권한을 D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여 위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D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의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 ~

9. 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D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고 위 굴삭기에 관한 D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를 작성 ㆍ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된 위 회사 직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양식의 건설기계 등록번호란에 ‘E’, 기종 및 형식 란에 ‘EC460B', 차대번호란에 ‘I', 매매일 자란에 ’2014. 8. 31.‘, 매매 금액란에 ’ 삼천만원 정 ( \30,000,000)’, 양도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양수인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으로 D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1 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사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3.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 구청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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