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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스님으로 월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2012. 8. 1.부터 2016. 6. 18.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2억 9,68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J, N이 돈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3억 1,4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 라는 절에 시주되는 돈 외에는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2. 4. 경 당시 체납된 세금만 4억 2,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해자 외에 G에게 빌린 돈이 4억 원이 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J, N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J에게 2011년 경부터 빌려준 돈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아, J, N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2억 9,68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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