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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8. 서울 양천구 E연립주택 1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 공무원인 남편 F의 월급이 적어서 아이들 대학교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하지 않냐”, “F이 진급하여 온양에서 근무하던 중 감사에 걸렸는데, 일이 커지기 전에 윗사람들에게 손을 써야 한다, 급하다”, “그 일을 기자들이 알게 되어 기사화 되는 것을 무마시키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전부터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편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경 이후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남편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 ① 순번 1 내지 17 및 27 내지 33 부분은 포괄일죄, ② 순번 18 내지 24 부분은 포괄일죄, ③ 순번 25, 26은 포괄일죄, ④ 순번 34, 35는 각 단순일죄 검사는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기 범행의 방법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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