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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금원을 차용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어서 돈을 갚지 않은 경험이 없는 타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5.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동두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에서 G매장을 운영하는 H가 200만 원을 월 5%의 이자로 빌리고 싶다고 하는데 빌려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가 아닌 피고인이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8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13.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옆집에 사는 여자가 200만 원을 월 5%의 이자로 빌리고 싶다고 하는데 빌려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옆집에 사는 여자가 아닌 피고인이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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