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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8. 4. 5.경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억지를 부리면서 중도에 계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계금을 타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위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 C의 각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또한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 21.경 피해자에게 2018. 4. 5.경까지 계금을 타게 해 줄 테니 계불입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은 물론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C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배정받은 순번은 12번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위 납입한 돈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빌린 사실,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아니한 채 계불입금 납입까지 중단하자 피고인의 순번(1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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