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는 2010. 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0,000원씩 2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E는 2011. 9. 17. 사망하여 처(妻)인 원고 A가 3/7 지분, 아들들인 원고 B, C이 각 2/7 지분씩 E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는 E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작성된 진정한 처분문서가 아니다.
피고는 G의 부탁으로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즉, G이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넘겨받기 위하여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피고가 새로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E가 F의 자금 198,463,994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설령 E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E가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