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단102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2: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2018. 2. 8. 실시되는 G 축협 비상임이사에 당선되고자 그 지지를 호소하며 위 축협 대의원인 H에게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돈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축협 선거에서 낙선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