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축 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대의원 E의 집 앞에서, E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 감사 당선을 목적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 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D 대의원 G의 집 앞에서, G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 감사 당선을 목적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 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대의원 J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 감사 당선을 목적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비빔밥 1 그릇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K에 있는 농협 앞에서, D 대의원 L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 감사 당선을 목적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 박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전 남 장흥군 M에 있는 장 흥버스 터미널 앞에서, D 대의원 E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 감사 당선을 목적으로 시가 미 상의 두유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E, N,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07조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