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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3:45 경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풍암동 풍 암 저수지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매월동 쪽에서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광주 광산구 하 남지구에 있는 메가 박스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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